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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3월 2일
서울시보 제3453호 2018. 3. 2.(금)
○ 고시 제정으로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수도권 운행 제한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앞당기고 나아가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9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 공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공덕동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공덕동 370-4 내 주차장 부지|-|8,230.4|8,230.4|
※ 결정사유 :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거환경 제고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
다. 기타 관한 결정
- 대지안의 공지, 보차혼용통로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02-2133-7070)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02-3410-7962)
5. 열람도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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