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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3월 8일
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54호 2018. 3. 8.(목) 일련 번호|지번|지목|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 |비고 | |대장 면적|편입 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 관계| 2|1-4|대|210|80.1|이영수 (이인원)|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1차 204동 1102호|-|-|-|수용 | | | |이의원|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51 성복버들자이2차아파트 208동 1703호|-|-|-| | | | |이중원|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34 롯데우성아파트 107동 802호| | | | | | | |이재원|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아크로리버파크 109동 701호|-|-|-| 3|2|전|679|51.6|김재관|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27 미사강변도시18단지 1804동 204호|영동농업 협동조합|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도곡지점|근저당 권|수용 4|599-2|도로|60|0.1|공|강동구|-|-|-|사용 5|599-5|도로|63|13.4|공|강동구|-|-|-|사용 6|6-18|도로|994|994|공|강동구|-|-|-|사용 7|6-2|대|66,234|28.2|한국보훈 복지공단|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수용 8|1-2|도로|1,931|7.5|공|서울특별시|-|-|-|사용 9|3-8|도로|38|3.1|공|서울특별시|-|-|-|사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3호 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4호(1990.08.02)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5-395호(1996.01.05)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2017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12.2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 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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