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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3월 22일
서울시보 제3456호 2018. 3. 22.(목)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2,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0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 (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 (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 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변경 결 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94호(2017.11.09.)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 6-3-1,2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8. 3.22 ∼ 2018. 4.5.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11)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02-2148-2686)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02-339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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