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도시관리계획(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월 10일
도시관리계획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01호 2019. 1.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호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성명|성별|생년월일|기․예능|주소 제10호 바위절호상놀이|이종천|남|30. 3. 3|바위절호상놀이 (지휘)|강동구 천호3동 566 (이하 생략) 2. 해제일 : 2018. 12. 28. 3. 해제사유 : 사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호도시관리계획(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98호(2014.11.20.)로 결정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수동 155-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8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 지정용도(관광숙박시 설) 삭제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7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