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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4월 18일
서울시보 제3516호 2019. 4. 1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중랑구 상봉동 118-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8-8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2019. 4. 19.~2019. 5. 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02-2133-6297)
Ⅲ.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
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40.6|-|1,440.6|100.0|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1,440.6|감) 1,440.6|-|-|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증) 1,440.6|1,44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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