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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릉동(돗가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4월 11일
서울시보 제3515호 2019. 4. 1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0호
노원구 공릉동(돗가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노원구 공릉동 503-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ㆍ정비ㆍ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9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노원구 공릉동(돗가비마을) 50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신설|공릉동(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노원구 공릉동 503-1번지 일원|-|증)54,783.0|54,783.0|-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조건부 가결
-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1개소)은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하고, 주민소득원 개발 계획(용도 계획)과 연계하여 한계가 있는 경우 신축을 검토할 것
- 주민공동체활성화계획 관련 향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공공사업계획 관련 주관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해오라기공원 개선계획등을 추가할 것
2.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사업내용|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비고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노원구청장|-|
주택개량|기한없음|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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