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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5월 2일
서울시보 제3518호 2019. 5. 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4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따른 안마원을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강동구 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결정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
자치구|구역 수|구역명
강동구|5개소|강동구청 주변, 둔촌동역 주변, 성내지구, 암사지구, 고덕택지
강서구|3개소|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 택지개발지구, 방화2 택지개발지구
광진구|6개소|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아차산역지구
구로구|1개소|구로역 및 신도림역
성북구|1개소|월곡
종로구|2개소|돈화문로, 세종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 건축물 불허용도 계획 결정(변경)(안)
▸ 변경내용 :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된 안마원을 일괄 제외함
Ⅱ.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Ⅲ.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2133-8381) 및 6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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