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5월 2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518호 2019. 5. 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4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따른 안마원을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강동구 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결정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 자치구|구역 수|구역명 강동구|5개소|강동구청 주변, 둔촌동역 주변, 성내지구, 암사지구, 고덕택지 강서구|3개소|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 택지개발지구, 방화2 택지개발지구 광진구|6개소|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아차산역지구 구로구|1개소|구로역 및 신도림역 성북구|1개소|월곡 종로구|2개소|돈화문로, 세종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 건축물 불허용도 계획 결정(변경)(안) ▸ 변경내용 :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된 안마원을 일괄 제외함 Ⅱ.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Ⅲ.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2133-8381) 및 6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 225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