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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5월 2일
서울시보 제3518호 2019. 5. 2.(목)
Ⅳ.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Ⅴ.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FAX : 2133-0738) 및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4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33개 구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33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 역 외 133개 구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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