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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5월 2일
서울시보 제3518호 2019. 5. 2.(목)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은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을 준수한다.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 용하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 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Ⅱ.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Ⅲ.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관리과(☎ 2133-8381) 및 2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Ⅳ.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Ⅴ. 기타사항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FAX : 2133-0738) 및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4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0개 구역]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별표 3](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따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에 대한 사항과 공공주택 특별 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0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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