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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전략환경

서울시 고시2019년 5월 16일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전략환경.pdf
서울시보 제3520호 2019. 5. 1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2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9호(2013.03.21.)’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 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 |최초결정일 비고 |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광장|교통 광장|종로구 적선동 202-3 일대|25,900.8 (25,467)|-|13,289.3 (13,277.9)|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경복궁 앞 광장 ※ 중복결정 - 도시철도① (1,281㎡) - 광로 2-106 (13,289.3㎡) 변경|②|광장|교통 광장|종로구 세종로 77-6 일대|8,500.0|감)350.0|8,150.0|-|※ 중복결정 - 지하도로① (44㎡) - 공공청사① (8,150㎡)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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