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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전략환경
서울시 고시• 2019년 5월 16일
서울시보 제3520호 2019. 5. 1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2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9호(2013.03.21.)’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 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 |최초결정일
비고
|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광장|교통 광장|종로구 적선동 202-3 일대|25,900.8 (25,467)|-|13,289.3 (13,277.9)|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경복궁 앞 광장
※ 중복결정
- 도시철도① (1,281㎡)
- 광로 2-106 (13,289.3㎡)
변경|②|광장|교통 광장|종로구 세종로 77-6 일대|8,500.0|감)350.0|8,150.0|-|※ 중복결정
- 지하도로① (44㎡)
- 공공청사① (8,150㎡)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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