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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6월 20일
서울시보 제3525호 2019. 6.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0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은평구 증산동 205-33 일대|주택재개발사업|172,932|2012.7.26 (서울시고시 제2012-195호)
변경|해 제| | | |
□ 재정비촉진계획
○ 용도지역(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구 분|면적(㎡)| | |비율(%)|비고
기정|증・감|변경| |
계|172,932|-|172,932|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51,764|감)1,062|50,172|29.3|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4,398|증) 101,794|116,192|67.2|
제2종일반주거지역|101,600|감) 100,742|858|0.5|
제3종일반주거지역|5,170|-|5,170|3.0|
○ 토지이용계획(폐지)
구 분|명칭|면적(㎡)|비율(%)|비고
계| |172,932|100.0|
정비기반 시 설|소 계|51,597|30.0|
도 로|19,395|11.2|
공 원|19,883|11.5|
녹 지|10,431|6.0|
공공청사|1,505|0.9|
복지시설|743|0.4|
택지(획지)|소 계|120,795|70.0|
4-1|18,085|10.5|
4-2|28,643|16.6|
4-2|62,181|36.0|
4-4|8,549|4.9|
4-5|1,966|1.1|
4-6|538|0.3|
4-7|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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