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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7월 11일
서울시보 제3529호 2019. 7. 11.(목)
자치구|지구단위계획구역명
강동구|강동구청 주변, 둔촌동역주변, 성내지구, 암사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
강서구|가양택지개발지구, 방화1 택지개발지구, 방화2 택지개발지구
광진구|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화양2지구, 자양지구, 아차산역지구
구로구|구로역 및 신도림역
성북구|월곡
종로구|돈화문로, 세종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 중 불허용도로 지정된 안마원을 제외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9년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6.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 중 불허용도로 지정된 안마원을 일괄 삭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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