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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7월 11일
서울시보 제3529호 2019. 7. 11.(목)
8) 건축물 관리계획
가) 건축물 관리목적
-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R&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건축물 조성을 유도함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관리원칙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R&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 수행함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공급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유비쿼터스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2호
도시관리계획(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4차(2019.05.08.)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역삼동 653-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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