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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8월 29일
서울시보 제3537호 2019. 8. 2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282호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11호(2019.3.14.)로 열람공고하고 2019년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7.3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외 5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08. 30. ~ 2019. 09. 12.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재열람 사유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및 높이계획 변경
Ⅲ.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02-2133-6297)
Ⅳ.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적(㎡)| | |구성비(%)|비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계|1,651.0|-|1,651.0|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1,651.0|감) 1,623.4|27.6|1.7|
일반상업지역|-|증) 1,623.4|1,623.4|98.3|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위치|용도지역| |면적(㎡)|결정(변경)사유
|기정|변경| |
-|광진구 중곡동 637-5 일원|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1,623.4|•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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