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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10일
서울시보 제3501호 2019. 1.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17-3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 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 여 2018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11.21.) 및 2018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 의(2018.12.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ㆍ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617-11, 617-13) ㆍ면적 : 1,456.7㎡ ㆍ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변경) 함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56.7|-|1,456.7|100.0|
주거지역|소계|1,456.7|감) 1,456.7|-|0.0|
제3종일반주거지역|1,456.7|감) 1,456.7|-|0.0|
상업지역|소계|-|증) 1,456.7|1,456.7|100.0|
일반상업지역|-|증) 1,456.7|1,456.7|100.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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