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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독바위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7월 25일
서울시보 제3531호 2019. 7. 25.(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7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인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불광동 227-7번지 일대|-|증) 44,258.0|44,258.0|-
3.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 |면 적(㎡)| | |비 율(%)|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 |-|증)44,258.0|44,258.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증)8,519.0|8,519.0|19.3|-
도 로| |-|증)3,216.0|3,216.0|7.3|-
공 원|소 계|-|증)5,303.0|5,303.0|12.0|-
|공원1|-|증)3,383.0|3,383.0|7.6|소공원
|공원2|-|증)1,715.0|1,715.0|3.9|소공원
|공원3|-|증)205.0|205.0|0.5|불광근린공원
획 지|소 계| |-|증)35,739.0|35,739.0|80.7|-
획 지1| |-|증)34,435.0|34,435.0|77.8|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 |-|증)397.0|397.0|0.9|교육연구시설 (유치원)
획 지3| |-|증)331.0|331.0|0.7|제1종근린생활시설 (지구대)
획 지4| |-|증)576.0|576.0|1.3|문화 및 집회시설 (다문화박물관)
※ 획지2,3,4는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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