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목록

도시관리계획(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9월 5일
도시관리계획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pdf
서울시보 제3538호 2019. 9. 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394호 도시관리계획(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2019. 9. 5 ~ 2019. 9. 24.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 계획팀(☏02-2133-6289) Ⅲ. 열람 사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Ⅳ.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위치|면적 (㎡)|계획내용| |비 고 | |기정|변경| D4|304-21|1,090|공동개발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304-17|277| |공동개발 (권장 )| 304-5|251| | | 304-18|126| |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열람도서 참조)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계획내용| |비고 기정|변경|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허용용적률 : 500% 이하|∙ 기본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기준높이 35m / 최고높이 45m 이하|∙ 75m 이하| ※ 그 외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고 Ⅴ.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120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공고 전체 보기 →

재개발닷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데이터 출처
사업자정보 보기
주식회사 재개발닷컴 | 대표: 김민석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 2층 201호 (마천동) | 사업자 등록번호: 595-88-03522 | 이메일: admin@jaegebal.com | 대표 번호: 010-7471-7887
© 2025 재개발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