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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9년 9월 5일
서울시보 제3538호 2019. 9. 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394호
도시관리계획(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2019. 9. 5 ~ 2019. 9. 24.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 계획팀(☏02-2133-6289)
Ⅲ. 열람 사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Ⅳ.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위치|면적 (㎡)|계획내용| |비 고
| |기정|변경|
D4|304-21|1,090|공동개발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304-17|277| |공동개발 (권장 )|
304-5|251| | |
304-18|126| |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열람도서 참조)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계획내용| |비고
기정|변경|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은평구 불광동 304-2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허용용적률 : 500% 이하|∙ 기본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기준높이 35m / 최고높이 45m 이하|∙ 75m 이하|
※ 그 외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고
Ⅴ.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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