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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 고시• 2019년 9월 25일
서울시보 제3542호 2019. 9. 25.(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539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재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재기획과(전화: 02)3488-2058, 팩스: 02)3488-2346, 이메일: dhwa110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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