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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서울시 고시2019년 8월 8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pdf
서울시보 제3534호 2019. 8.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2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2019.05.2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 명 칭|유 형|위치|면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144,594.0|감)15.8|144,578.2| ※ 변경사유 : 영등포1-13구역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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