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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1월 31일
도시관리계획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pdf
서울시보 제3504호 2019. 1. 31.(목) 2019년 제1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 | | | □ 부결에 대한 세부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심의결과| |비 고 | | |승인|부결| 15|서초구 방배동 방배서리풀서해그랑블|조각|바람기억|○| | 16|강서구 마곡동 푸리마타워|조각|Vitality-190103| |○| 17|강서구 마곡동 류마타워|조각|물빛과 바람| |○| 18|강서구 마곡지구 C12-3,4 업무시설|조각|하늘정원| |○| 19|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사이언스타워2|조각|Rafting-story| |○| 20|강서구 마곡지구 마곡그랑트윈타워 B동|조각|Flamenco in the City|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6호 도시관리계획(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2. 1. ∼ 2019. 2. 14.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02-2133-6296)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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