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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8월 8일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34호 2019. 8.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8호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도봉동 350번지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재생을 도모 2019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35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증) 25,852.8|25,852.8|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수정사항: 건축물 용도계획, 공동개발 계획, 공공보행통로 해제, 건축한계선, 대상형 전면 공지 폭원 등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다. 정비계획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도봉구청장|해당없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계획수립 이후|토지 등 소유자| |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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