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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효창제4(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8월 16일
서울시보 제3535호 2019. 8. 1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73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안전점검ᆞ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비고
시설물 명칭|소재지|관리주체| | |
해공체육 문화센터|강동구 천중로18길61|강동구 생활체육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 매년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74호 도시관리계획[효창제4(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8호(2006.10.26.)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31호(2007.07.20), 용산구고시 제2009-8호(2009.02.27), 용산구고시 제2010-51호(201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5호(2011.03.17), 용산구고시 제2011-52호 (2011.09.16), 용산구고시 제2011-84호(2011.12.02), 용산구고시 제2014-76호(2014.07.04), 용산구 고시 제2018-164호(2018.12.17.)로 결정(변경)되고, 이전고시 완료(2019.2.28.)된 효창제4 (주택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2019.07.1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효창제4(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부지 상 이봉창의사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원 시설의 종류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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