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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17일
서울시보 제3502호 2019. 1. 17.(목)
■ 획지 및 건축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도시관리계획(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역세권 청년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 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ㆍ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401-1번지 ㆍ면 적 : 537.5㎡ ㆍ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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