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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0월 4일
서울시보 제3545호 2019. 10. 4.(금)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7-10 외 4필지(187-11, 187-17, 187-18, 187-19)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07.11.) 심의 및 2019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 09. 0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87-10, 187-11, 187-17, 187-18, 187-19 ○ 면 적 : 1,511.1㎡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잠실새내역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총괄(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367,687.0|-|367,687.0|100.0|
주거지역|소계|311,387.1|감) 1,511.1|309,876.0|84.3|
제1종일반주거지역|9,406.0|-|9,406.0|2.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04,648.0|-|104,648.0|28.5|
제2종일반주거지역|57,086.0|-|57,086.0|15.5|
제3종일반주거지역|137,615.1|감) 1,511.1|136,104.0|37.0|
준주거지역|2,632.0|-|2,632.0|0.7|
상업지역|소계|56,299.9|증) 1,511.1|57,811.0|15.7|
일반상업지역|56,299.9|증) 1,511.1|57,8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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