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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광희권(광희·장충)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2월 5일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광희권광희장충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pdf
서울시보 제3555호 2019. 1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4호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광희권(광희·장충)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 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광희권(광희·장충)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 획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에 따른 특성관리지역인 장충동 일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장 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또한 광희문·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주거환경개선 및 특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 동시에 한양도성 주변지역 일부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결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 동 일대|-|증)402,328.0|402,328.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구역명|결정내용|결정사유 신설|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 - 면적 : 402.328.0㎡ ᆞ「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에 따른 특성관리지역인 장충동 일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ᆞ광희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의 주거환경개선 및 특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한양도 성 주변지역 일부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결정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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