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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구산동 198-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6호
은평구 구산동 198-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 조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198-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198-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은평구 구산동 198-3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8-3일원
○ 면 적 : 2,177.6㎡
2. 촉진지구 지정일 : 2019년 12월 24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덕영
○ 대표자 성명 : 황진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291번길 4(강남동)
○ 법인등록번호 : 191111.007383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치),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
행정동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 | | | |
1|은평구 구산동|198|3|대|1,615.6|[위탁자] 주식회사 덕영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91번길 4 (강남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 127, 15층 (역삼동, 하 나금융 그룹강남사옥)|-|-|-
2| |198|14|대|262.2| | | | |
3| |4|1|대|299.8| | | | |
합 계| | | | |2,17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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