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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43호
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9호(1996.6.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83호(7.23.)로 결정(변경)된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9.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방이 역세권 일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중심기능 수행을 위하여 구역 확장 등 도시관리 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 |위치|면적(㎡)| | |비고
|기정|변경| |기정|변경|변경후|
변경|①|방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방이동 205번지 일대|106,000|증) 3,800|109,800|서고시 제149호 (1996.6.10.)
도면표시번호|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①|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역명 :
- 기정 : 방이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 편입 : 증) 3,800㎡|∙ 구역 명칭 조정
∙ 구역 정형화로 역세권 효율적 관리 도모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9,800|-|109,800|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1,500|-|1,500|1.4|
제2종일반주거지역|15,050|-|15,050|13.7|
제3종일반주거지역|54,867|-|54,867|50.0|
준주거지역|38,383|-|38,3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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