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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43호 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49호(1996.6.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83호(7.23.)로 결정(변경)된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9.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방이 역세권 일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중심기능 수행을 위하여 구역 확장 등 도시관리 계획(방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 |위치|면적(㎡)| | |비고 |기정|변경| |기정|변경|변경후| 변경|①|방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방이동 205번지 일대|106,000|증) 3,800|109,800|서고시 제149호 (1996.6.10.) 도면표시번호|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①|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역명 : - 기정 : 방이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 편입 : 증) 3,800㎡|∙ 구역 명칭 조정 ∙ 구역 정형화로 역세권 효율적 관리 도모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9,800|-|109,800|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1,500|-|1,500|1.4| 제2종일반주거지역|15,050|-|15,050|13.7| 제3종일반주거지역|54,867|-|54,867|50.0| 준주거지역|38,383|-|38,383|35.0|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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