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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송파나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44호
도시관리계획(송파나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9.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파나루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지하철 9호선 신규개통에 따라 역세권 일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중심기능 수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송파나루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코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송파나루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방이동 110번지 일대|-|증)86,100|86,100|-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6,100|-|86,100|100.0|
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5,642|-|15,642|18.2|
제2종일반주거지역|17,659|-|17,659|20.5|
제3종일반주거지역|52,799|-|52,799|61.3|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송파나루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 증) 86,100㎡|∙ 9호선 신규개통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중심기능 지원 및 생활권 중심기능 수행을 위하여 신규역세권(송 파나루역) 일대 도시관리계획 신규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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