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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45호 도시관리계획(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9.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촌고분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지하철 9호선 신규개통에 따라 역세권 일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중심기능 수행을 위하 여 도시관리계획(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코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①|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석촌동 210번지 일대|-|증)65,300|65,300|-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5,300|-|65,300|100.0| 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453|-|453|0.7| 제2종일반주거지역|22,925|-|22,925|35.1| 제3종일반주거지역|41,922|-|41,922|64.2|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석촌고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 증) 65,300㎡|∙ 9호선 신규개통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중심기능 지원 및 생활권 중심기능 수행을 위하여 신규역세권(석촌고분역) 일 대 도시관리계획 신규수립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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