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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12월 31일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pdf
서울시보 제3559호 2019. 12. 31.(화)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58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95(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 분)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조, 제8조 및 제16조 에 따라 2019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0.16.)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3. 토지이용계획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신 규|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10,558.0|- 구 분|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총 계| |10,558.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845.0|17.5|- 도 로|1,505.0|14.3|- 하수도|340.0|3.2|도로(824.0㎡) 중복결정 면적제외 획 지|소 계|8,713.0|82.5|- 획지1|8,713.0|82.5|공동주택 부지 구 분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17|금천구|시흥동|220-2|1.0 (9,960㎡)|190%|7|60%|1|재건축사업|전면철거 변 경| | | | |1.0 (10,558㎡)| | | | | |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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