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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31일
서울시보 제3504호 2019. 1.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6호
도시관리계획(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8호(2005. 2. 5.)로 결정된 둔촌동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 (기부채납)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8호(2005. 2. 5.)로 결정된 둔촌동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 (기부채납)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역명|위 치|면적(㎡)| | |비 고
| | |기 정|변 경|변 경 후|
변경|-|삼익연립 (강동구 둔촌동 85-2호)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둔촌동 85-2호|9,914.0|감)105.2|9,808.8|-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삼익연립 (강동구 둔촌동 85-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9,914.0㎡ → 9,808.8㎡ 감) 105.2㎡|∙ 측량결과의 구적오차에 따라 구역면 적 변경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합 계| |9,914|감) 105.2|9,808.8|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9,914|감) 105.2|9,808.8|100.0|10층으로 완화
※ 측량결과의 구적오차에 따른 구역면적만 변경되고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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