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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2월 7일
도시관리계획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05호 2019. 2. 7.(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0호 도시관리계획(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0호(2004.1.6.)로 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2018년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021번지 외 1필지에 도시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입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 |기 정 변 경 변경후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구역|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1,050,252.7 (19,114.3)|-|1,050,252.7 (19,114.3)|- ※( )안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면적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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