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2월 14일
서울시보 제3506호 2019. 2.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도시관리계획(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 11. 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면 적 : 3,790.0㎡
•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증) 3,790.0|3,790.0|-
□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신설|동작구 노량진동 12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3,790.0|•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 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
- 38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