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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양천구 신정동 1148-9, 10번지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서울시 공고2019년 1월 10일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양천구.pdf
서울시보 제3501호 2019. 1. 10.(목) 공인 명|규격|인영|전자이미지 인영|공인 폐기 일자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인|2.7㎝ × 2.7㎝||없음|2019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인|2.7㎝ × 2.7㎝||없음|201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장의인|2.7㎝ × 2.7㎝||없음|2019년 1월 7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62호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 양천구 신정동 1148-9, 10번지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481호(2018.06.28.)로 열람공고하고 제267회 정례회 양천구 구의회 의견청취(2018.12.06.)를 반영한 양천구 신정동 1148-9, 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9. 1. 11. ∼ 2019. 1. 25.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02-2133-6298)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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