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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2월 21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pdf
서울시보 제3507호 2019. 2.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6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서고시 제2008-169호)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가. 정비예정구역(해제) 구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 (%)|층수|건폐율 (%)|추진 단계|사업시행 방식|정비 유형|비고 기정|7|이화동|9|1.5|170|7층/12층 이하|60|1|주택 재개발|수복 (전면)|2004.6.25. (서고시 2004-204호) 변경|해 제| | | | | | | | | | 나.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 분|구역의 명칭|위 치|면적(㎡)|비 고 기정|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13,842.6|2009.10.16. (종로고시 2009-66호) 변경|해 제| | | 다. 정비계획 변경(해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구 분|면 적(㎡)| | |비 고 기 정|증 감|변경후| 계|13,842.60| |13,842.60| 제1종일반주거지역|1,270.88|증)12,571.72|13,842.60|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12,571.72|감)12,571.72| |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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