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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성화교소학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2월 21일
서울시보 제3507호 2019. 2.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7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성화교소학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1호(2005.11.17)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05호(2014.11.27)로 변경 결정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성화교소학교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8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1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성화교소학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성화교소학교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 결정일
|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①|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300,545|-|300,545|
2. 용도지역 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6.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7.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8.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9. 주민약속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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