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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2월 28일
도시관리계획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08호 2019. 2.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0호 도시관리계획(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8호(2005.12.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16호 (2013.12.20.), 제2015-542호(2015.08.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0호,-441호(2017.12.01.)로 결정(변경)된 서울 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중 A3, A4의 필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지정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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