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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2019년 3월 7일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pdf
서울시보 제3509호 2019. 3.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0호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019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정비사업의 명칭|위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규|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증) 126,747|126,747|-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사항 1. 최대개발규모는 「역사도심 기본계획」('15.10)의 ‘한양도성 완충구역 건축물 관리기준’에 정합토록 수정(210㎡→330㎡ 이내). ▶ 조건사항 1. 주택개량계획 등 관련 향후 합필 등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2. 건축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건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3. 안전·방재계획 관련 세부적인 사항(CCTV 위치, 하수관거 용량 등)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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