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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3월 26일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74호 2020. 3.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1호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호(2008.2.21.)로 결정(변경)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12.11.) 심 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9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일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중심기능 수행을 위하여도시관리 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 고 기정|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김포가도 주변 (목동 514-5번지일대)|140,223|서고 2008-43호 (2008.2.21)|-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40,223.0|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1,094.9|0.8|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19,926.4|14.2| 제3종일반주거지역|85,701.2|61.1| 준주거지역|33,500.5|23.9|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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