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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3월 26일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74호 2020. 3.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3호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호(1986.01.0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60호(1995.06.0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중구공고 제 1997-215호(1997.10.10.)로 다동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 (2012.08.02.)로 무교·다동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된 무교·다동구역 제 13지구(완료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 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109,965.8 (4,202.3)|-|109,965.8 (4,202.3)| ※ ( )는 제13지구 편입 면적임 다. 사업시행지구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무교·다동 제13지구|다동 39번지 일대|4,202.3|-|4,202.3|완료지구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명칭|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4,202.3|-|4,202.3|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355.5|-|1,355.5|32.3| 도 로|680.4|-|680.4|16.2|다동 39-1,2번지 부담완료 공 원|675.1|-|675.1|16.1|다동 39-3,4번지 부담완료 택 지|소 계|2,846.8|-|2,846.8|67.7| 택 지|2,846.8|-|2,846.8|67.7|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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