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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4월 16일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3579호 2020.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6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2-338호(2012.12.13.)로 변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 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5호(2016.09.08.)로 고시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비 고 기정|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 지 일대|11,084.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11,084.0|-|11,084.0|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625.9|-|625.9|5.6| 도 로|625.9|-|625.9|5.6| 획 지|소 계|10,458.1|-|10,458.1|94.4| 획 지|10,458.1|-|10,458.1|94.4|공동주택 및 부 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11,084.0|-|11,084.0|100.0| 준공업지역|11,084.0|-|11,084.0|100.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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