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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4월 16일
서울시보 제3579호 2020. 4. 16.(목)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정비구역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16,706.1|-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2.03.02.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 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
3.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2) 및 관악구 주택과 (☎02-879-632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2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같은 고시 제2015-99호 (2015.4.16.) 및 제2019-158호(2019.5.23.)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변경)된 상봉재정비촉진지 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정비구역 지 정·고시일|일몰기한|비 고
당 초|상봉9재정비촉진 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터미널 부지)|28,526.6|2015.4.16.|2020.4.15.|2년 연장
변 경| | | | |2022.4.15.|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7), 중랑구청 도 시계획과((☎02-2094-2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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