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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영등포동1가 94-2번지 외1필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5월 7일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영등포동1가 94-2번지 외1필지.pdf
서울시보 제3582호 2020. 5.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8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영등포동1가 94-2번지 외1필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2호(2012.1.2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204호(2016.7.14.)로 변경결정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영등포동1가 94-2번지 외1필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 축공동위원회(2020.2.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및 영등포동1 가 94-2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외 1필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공공청사 신설 등을 위하여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801,860|-|801,860|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타 도시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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