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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월 9일
서울시보 제3561호 2020. 1.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0호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3호 (2005.12.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에 대하여 2019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09.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효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원효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지구명 : 원효아파트지구
나. 위 치 : 원효로4가 118-16번지일대
다. 면 적 : 27,117.3㎡
2.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비 고
|면적(㎡)|비율(%)|면적(㎡)|비율(%)| |
합 계| |27,117.3|100.0|27,117.3|100.0|-|
주택용지|소 계|23,470.3|86.6|-|-|감) 23,470.3|
주택용지|23,470.3|86.6|-|-|감) 23,470.3|획지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중심시설 용 지|소 계|935.0|3.4|-|-|감) 935.0|
주구중심|935.0|3.4| | |감) 935.0|「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연도형상가배치구간 지정)
도시계획 시설용지|소 계|2,712.0|10.0|1,162.0|4.3|감) 1,550.0|
공원|2,712.0|10.0|-|-|감) 2,712.0|어린이공원 폐지
방수설비|-|-|56.0|0.3|증) 56.0|구역 내 토지기부채납
하수도|-|-|446.0|1.6|증) 446.0|구역 내 토지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660.0|2.4|증) 660.0|건축연면적 : 1,000㎡
기타|소 계|-|-|25,955.3|95.7|증) 25,955.3|
획지1|-|-|25,955.3|95.7|증) 25,955.3|연도형상가배치구간 935㎡ 포함
구 분
지구명
위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원효아파트지구|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27,117.3|-|2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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