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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1동(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4일
서울시보 제3588호 2020. 6.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27호
금천구 독산1동(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금천구 독산1동 147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주민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경제적 재생 도모
2020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금천구 독산1동(복숭아마을) 147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독산1동 147일대(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금천구 독산1동 147번지 일원|-|증) 35,308|35,308|-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
- 적극적인 주택개량 유도 측면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할 것
- 대상지 내 중국동포 거주 비율(52.2%)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특화된 마을공동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시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형평성 확보할 것
- 대상지와 인접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지(대상지 외 6개소)가 밀집하고 있는 바, 대상지 국한되지 않는 주변 일대 전체적인 보행동선계획 검토할 것
다.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금천구청장|해당없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계획수립 이후|토지등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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