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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6월 11일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89호 2020.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02.15)「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과 함 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2호(2014.06.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396호(2015.12.10.)로 결정(변경)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양천 구 목동 900-4번지에 대하여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04.08.) 심의 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양천구 목동 900-4번지에 대하여 준공업 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 | |위 치 면적(㎡) 기정|①|-|3,302.8|목동 900-4번지|3,302.8|-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①|목동 900-4 번지|불허용도(A)|∙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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