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11일
서울시보 제3589호 2020.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9호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1994.02.15)「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과 함 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2호(2014.06.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396호(2015.12.10.)로 결정(변경)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양천 구 목동 900-4번지에 대하여 20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04.08.) 심의 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양천구 목동 900-4번지에 대하여 준공업 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지식산업센터를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 | |위 치
면적(㎡)
기정|①|-|3,302.8|목동 900-4번지|3,302.8|-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위 치|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①|목동 900-4 번지|불허용도(A)|∙ 허용용도 외 불허
| |허용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184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