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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11일
서울시보 제3589호 2020.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0호
도시관리계획(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러가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6호(2006.2.16.)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2011.9.8.) 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5.23.)로 환원결정된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3.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러가시장일대 특 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러가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길동 254-7번지 일대|66,649|증)7.6|66,656.6|서고 제1997-196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신길동 254-7번지 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증)7.6㎡|•특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도로 1필지 편입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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