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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738-2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6월 11일
강남구 역삼동 738-2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pdf
서울시보 제3589호 2020.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2호 강남구 역삼동 738-2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지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738-29 외 2필지(738-30, 738-32) ○ 면 적 : 640.4㎡ ○ 결정취지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 및 계획)을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640.4| □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구역명|결정사유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용도지역ㆍ지구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계|640.4|-|640.4|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640.4|감)640.4|-|-| 준주거지역|-|증)640.4|640.4|100.0|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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