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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18일
서울시보 제3590호 2020. 6.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4호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44호(2019.10.17.)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역 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 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44호(2019.10.17.)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5호(2019.10.17.)로 사업계획 승인된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 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없음)
○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1번지 일원(변경)
명칭
면적(㎡)| |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척
편입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5,663|감)16.605|증)16.605|5,663|휘경동 281-1번지와 연접필지인 휘경동 280-2번지 간 동일면적(16.605㎡) 토지교환 (※면적변경없는 공급촉진지구 경계 변경)
■ 변경사유 : 공급촉진지구 경계의 정형화 및 망우로변 일체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함
○ 면 적: 5,663㎡(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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