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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보 제3591호 2020. 6.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08-1번지 일대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에 대하여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 6. 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나대지 또는 저밀도 상태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학교2개소, 공원2개소)의 계 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지 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궁동 108-1 일대| |증) 9,185.0|9,185.0|
신설|여의도동 61-1,2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61-2|-|증) 16,528.0|16,528.0|-
신설|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신길동 893일대|-|증) 45,692.0|45,692.0|-
신설|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구로2동 625-31 일대|-|증) 10,360.0|10,36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역 명
결정 사유
비고
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궁동 108-1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변 저층 주거지와 연계 및 주민 필요시설 확충 등 계획적𐤟체계적으 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여의도동 61-1,2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61-2번지에 대하여 중심지체계의 영등포·여의도 도심, 여의도 금융중심육성 등 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대에 대하여 병무청 신축 및 시민이용공간(공원 등) 확보 등을 위한 합리적인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에 대하여 안양천변 녹지공간과 연계한 시민이용공간(공원 등) 확보 및 준 공업지역에 부합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02-2133-8457∼9),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02-2670-3523),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28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람편의 도모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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